현대 사회에서 해외여행이나 해외 직구가 보편화되면서 면세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면세제도는 여행객들이 세금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은 한국 입국할 때 생각해야될 2024년 면세한도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면세한도 총정리(2024 ver.)
면세 제도란?
면세제도는 특정 조건 하에 세금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공항, 항구, 국경 지역의 면세점에서 적용되며, 여행객들이 출국 시 세금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면세 물품에는 주류, 담배, 향수, 화장품 등이 포함됩니다.
면세한도
한국 입국 시 여행자의 면세한도는 800달러입니다. (술 담배 향수는 별도 기준)
술 : 2병(캔) 2L 400달러 / 담배 : 1보루 / 향수 : 100ml (24년부터)
이 이상은 모두 신고대상이며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서도 안습니다.)
예) 한국면세점에서 1,000달러 가방 구입 + 해외에서 자잘하게 300달러 구입
> 신고해야합니다. 이 때 임의로 800달러 빼고 500달러를 신고하는게 아니라 1,300달러 전부 신고해야합니다.
한국면세점에서 300달러 화장품 + 해외에서 400달러 옷 + 해외에서 1L 300달러 술
> 일반물품 700달러로 면세한도 이내이며, 술도 면세한도 이내이므로 신고 안합니다.
해외에서 캔맥주가 너무 맛있어서 500ml 5달러짜리 3캔 사왔을 경우
> 일단은 2병을 넘었으므로 신고해야합니다. 임의로 2캔 빼고 1캔만 신고하는거 아니고 3캔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세액 10,000원도 안넘어서 그냥 통과할 확률이 높지만 그렇다고 임의로 신고 안하면 안됩니다.
한국 면세점에서 담배 1보루 사서 여행 중에 절반 피우고 해외면세점에서 1보루 또 사서 1보루 반을 가지고 입국했을 경우
> 담배 한보루 기준이므로 신고해야합니다.
한국 면세점에서 50ml 향수 사고 해외에서 70ml 향수 사서 둘 다 가지고 입국했을 경우
> 50+70=120ml 이므로 신고해야합니다.
2. 신고 대상 물품
한국 세금을 내지 않고 구입한 모든 물건을 포함합니다.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신고 대상입니다.
– 출국 시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산 물건 (인터넷면세 시내면세 공항면세 전부)
– 기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 (출국 귀국 전부)
– 해외에서 산 모든 물건 (해외에서 텍스프리 or 리펀을 받던 안받던 전부)
– 해외 면세점에서 산 물건 (공항면세 시내면세 등등 전부)
– 해외에서 선물받은 물건
– 해외에서 무료취득한 물건 (길가다가 주은것도 포함)
예) 한국 면세점에서 초코렛 사서 해외에서 다 먹었다
> 제외합니다.
한국 면세점에서 1,000달러 가방 사서 해외에 있는 친구한테 선물 줬을 경우
> 제외합니다. 대신 고가의 물품 구입하면 관세청에 다 통지가 가므로 입국 시 세관에서 가방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해외 백화점에서 텍스프리로 가방 사서 같이간 일행한테 선물 줬을 경우
> 본인은 제외하고 일행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3. 가족합산
가족이면 합산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가족 총 3명이서 해외여행을 간 경우, 대표로 한명이 묶어서 신고 가능하며 800*3명 = 2400달러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단, 단품이 1인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넘었을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예) 가족 3명이 갔을 경우
본인 : 1,000달러 가방 / 엄마 : 500달러 화장품 / 아빠 : 700달러 가방과 먹거리
> 합산은 2200달러로 2400달러를 넘지 않지만 내가 산 가방 단품이 800달러를 넘으므로 신고해야합니다.
가족 2명이 갔을 경우
본인 : 1L 100달러 술 3병 / 동생 : 술 안삼
> 둘이 같이 입국하면 2명 주류 면세한도 이내이므로 신고 안해도 됩니다.
가족끼리 캐리어 공유하는 경우 캐리어 하나에 술 3병 같이 넣으면 노란 자물쇠 달려서 나올 수도 있는데 세관에서 일행 가족인거 확인하고 통과됩니다. (단, 둘이 동시에 같은 공항으로 입국해야 가능합니다.)
4. 관세 미리 계산해보기
관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예상 세액 조회
품목과 금액 입력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해외에서 산 모든 물건 금액을 입력해야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 800달러 알아서 빠져서 계산되고, 자진신고 감면분 알아서 반영되어서 계산됩니다. 제대로 입력했다면 환율변동 정도로만 차이가 날 정도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국 면세점에서 가방 1개 500달러, 해외에서 옷이랑 식품이랑 500달러 해서 1000달러 사서 다 가지고 들어왔을 경우
> 신고하세요
한국 면세점에서 화장품 300달러, 해외에서 가방 500달러+먹거리 200달러 사서 화장품은 해외 사는 친구한테 주고 가방만 가지고 들어왔다
> 800달러 이하이므로 신고 안합니다.
한국에서 산 명품가방 가지고 해외여행갔다 한국 들어왔는데 세관에서 이 가방 해외에서 산거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샀다는 증빙 제출해야합니다. (여행 이전에 가지고 있었다는 사진이나 구입영수증 같은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는 애인 보러 해외여행 갔는데 2,000달러짜리 가방을 나에게 선물로 주었을 경우
>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nA
해외에서 술 2L 2병 400달러까지만 살 수 있나?
-> 그 이상 사가지고 와도 되고 신고하고 세금 내면 됩니다. 과세율이 높은 주류도 있으니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해보고 사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외에서 선물받은건 왜 들어가는건가요?
-> 이렇게 안하면 다들 해외가서 명품백 하나씩 산다음 친구한테 선물 받았다고 들어오면 되므로 무조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