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조약은 유럽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 조약은 현재 26개의 유럽 국가가 가입하여 이루어진 국제 협정으로, 유럽 내에서의 비자 요건과 여행자들의 이동을 간소화하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솅겐조약 관련 정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유로운 유럽여행을 위한 솅겐조약 정리
솅겐조약의 주요 개요는 유럽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이를 통해 솅겐 지역 내에서 여행자들은 국경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럽 여행의 편리성과 유연성을 높여주며, 다양한 국가와 문화를 경험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솅겐조약 (Schengen Agreement)
유럽에서 가입국 간 국경검문(출입국)을 면제하는 조약이며, 유럽연합(EU)과는 별개로 취급합니. 흔히 유럽은 출입국심사가 없어서 이동이 자유롭다고 말하는건 이 솅겐조약이 근거입니다.
솅겐조약에 가입한 유럽 국가들은 공동으로 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국가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각 국가마다 상이한 비자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여행을 계획하는 사용자들은 미리 해당 국가의 비자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입 국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2024.03.31 가입예정 국가 : 불가리아, 루마니아 (항공 또는 선박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함)
* 덴마크령 그린란드 및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제도 등 속령 지역은 솅겐조약 가입 지역이 아니지만 별도의 출입국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미가입 국가이지만 사실상 가입으로 취급하는 국가
바티칸, 모나코, 산마리노
대한민국 국민이 솅겐조약 가입지역 출입할 수 있는 국가
대한민국 여권으로는 솅겐조약 가입 지역을 무비자로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출국일을 기준으로 이전 180일 중 90일 이내로 체류 가능 (기간 내의 체류일은 누적으로 합산)
[예시]
1월1일부터 6월29일까지의 180일 중 90일을 체류하였고, 6월30일에 재입국하여 9월27일까지 90일을 체류하는 경우 -> 마지막 출국일인 9월27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은 3월31일이므로 만약 3월31일부터 6월29일까지 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솅겐조약 위반 (불법체류자로 간주)
대한민국 여행자의 솅겐조약 미가입지역 출입국가
대한민국은 유럽의 모든 국가와 무비자 협정을 맺은 상태이므로 솅겐조약을 가입하지 않은 국가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및 기타 세부규정은 각 국가와의 협정에 따름)
[예외 1]
벨라루스는 지정된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무비자가 적용되며, 러시아를 통한 육로이동은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육상국경을 이용하는 상황 또는 경유 여행객에 대한 규정은 외교부 홈페이지 참고)
[예외 2]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권법상 입국금지 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무비자 입국 가능)
양자사증면제 협정
두 나라 사이에 맺은 무비자 협정 중 하나로, 대한민국은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유럽의 모든 국가와 양자사증면제 협정을 맺었습니다. 또한 솅겐조약 가입 국가 중 일부는 이 협정을 솅겐조약보다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즉, 솅겐조약 가입 지역 내에서의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만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기간을 뺀 기간이 89일이라면 출입국에 문제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 양자사증면제 협정 우선 적용국가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스웨덴,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 단, 벨기에는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의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90일을 적용합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기간 만료 후 출국했다가 즉시 재입국 하는것을 1회만 허용하며 이후에는 솅겐조약과 비슷하게 180일 중 90일을 계산합니다..
[주의]
양자사증면제 협정 우선적용은 어디까지나 원칙상 가능이며,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선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권한이 없습니다.
솅겐조약 가입 지역을 경유하는 항공편 이용
– 최종목적지가 솅겐조약 가입 지역인 경우
경유지에서 입국심사를 진행하며, 최종목적지 도착 후에는 별도의 입국심사가 없습니다. (솅겐조약에 가입된 지역 내에서의 이동은 국내선으로 취급)
– 최종목적지가 솅겐조약 미가입 지역인 경우
경유지에서 별도의 출입국심사는 없습니다. (단, 경유시간이 길어서 시내를 나가려는 경우 출입국심사 필요)
– 한국 귀국편 이용
출발지와 경유지 모두 솅겐조약 가입 지역인 경우, 경유지에서 출국심사를 진행합니다. (출발지에서의 출국심사 없음)
[예시]
인천-파리-로마 : 파리에서 입국심사 진행
인천-파리-런던 : 런던에서 입국심사 진행
파리-뮌헨-인천 : 뮌헨에서 출국심사 진행
솅겐조약 정리
ㆍ솅겐->솅겐 : 출입국심사 없음
ㆍ솅겐->비솅겐 또는 그 반대 : 출입국심사 있음
ㆍ비솅겐->비솅겐 : 출입국심사 있음*
* 단, 영국-아일랜드간 이동인 경우 일부 상황에서는 출입국심사가 생략됨. 또한 대한민국 국적자는 러시아-벨라루스간 육로이동이 불가능합니다.